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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석유화학 제품 제조업의 하치장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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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석유화학 제품 제조업의 하치장 설치 가능 여부
부가46015-1961생산일자 1994.09.26.
AI 요약
요지
사업자는 단순히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 일부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하치장 설치신고서를 하치장으로 둔 날로부터 10일내에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는 단순히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직매장 제외) 일부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 규정에 의해 하치장 설치신고서를 하치장으로 둔 날로부터 10일내에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하치장 설치 가능 여부 질의>

 당사는 석유화학 제품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아래의 ①의 제품을 생산하는 여천공장의 제품을 아래 ②의 제품을 생산하는 연기공장내에 하치장을 설치하여 보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부가세법상 하치장의 설치가 가능한지, 설치할 수 없다면 그 법적근거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산업(주)○○공장 주제품 : 에틸렌, 프로필렌, SM, 벤젠, 톨루엔, 크실렌, HDPE, LDPE, PP등

  ② ○○산업(주)○○공장 주제품 : 수도관, 하수관, 전선관, JACKET PIPE (보온관), SHEET 이음관등

  ③ ○○공장 대지면적 : 142,118.8㎡

  ④ 하치장 설치 예정 면적 : 13,12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