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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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부가46015-1966생산일자 1994.09.27.
AI 요약
요지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1992.02.29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가 신설되어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1992.02.29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가 신설되어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통매입 면세 사업분 계산에 대한 질의>
본인은 (주)○○산업 <산업폐기물 처리 재생업>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 ○○○입니다.
산업폐기물의 종류가 일반 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일반 폐기물에 대해 4월 15일 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2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었읍니다.
그러므로 4월 15일 이후 일반 폐기물은 계산서 발행을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읍니다.
문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통매입 면세사업분 계산시에 1-6월 자료를 합산하여 계산을 하여야 하는데 해당 일반폐기물 면세분 적용은 4월 15일 부터 시행이라 이에 정확한 공동매입 면세사업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