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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전을 목적으로 옹벽공사를 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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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보전을 목적으로 옹벽공사를 한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1970생산일자 1994.09.27.
AI 요약
요지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의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공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매입세액 공제여부 질의>

 저희 회사에서는 공장 이전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여 1990년 9월 11일 임야를 잡종지로 지목변경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공장을 이전하지 못하고 있던중 폭우로 기조성된 토지의 토사가 인근 농지로 유출되어 피해를 입히게 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보전을 목적으로 1993년 10월 부터 1994년 4월 까지 건설업체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옹벽공사를 하고, 이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199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하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습니다.

 이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6항에 규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거래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매입세액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