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CCTV를 이용한 조사용역이 부가가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CCTV를 이용한 조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인지 여부부가46015-1983생산일자 1994.09.29.
AI 요약
요지
방수이송기를 이용하여 하수관내 내부를 촬영하여 하수관로 준공검사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는 하수관내 CCTV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업자가 동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46015-1543, 1994.07.25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카메라와 조명등이 장착된 방수이송기를 이용하여 관파손, 관이음불량, 침입수, 유출수동 하수관내 내부를 촬영하여 하수관로 준공검사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제공하는 하수관내 C.C.T.V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업자가 동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개인사업자로서 사람이 들어갈수 없는 하수관로 내의 상태를 검사하기 위해 CCTV를 창작한 자주차를 관로에 투입하여 관로 상태를 상세하게 촬영 한 후 관내부의 이상상태(관로의 경사검사,수밀검사,하수도관의 내부접합 및 토사퇴적등)의 여부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사,분석,평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질의]
상기의 사업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호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기술용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