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새로운 사업장의 신설시 총괄납부 방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새로운 사업장의 신설시 총괄납부 방법
부가46015-1984생산일자 1994.09.29.
AI 요약
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30일 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회신
2 이상의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30일 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동령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1995년 1기분부터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4년부터 기존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현장근로자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1994년 09월 15일 사업장을 신설하고 사업자등록 신청과 함께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득한바 1994년 2기 (07월, 09월) 예정신고시 아래와 같은 양설의 시비여부

 갑설 : 총괄납부 승인 신청은 과세기간 개시 30일전에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 하기 때문에 1994년 2기 예정 및 확정신고는 사업장 별로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1995년 1기 신고분 부터 총괄납부 대상자에 해당한다

 을설 : 신규사업장 신설과 동시에 총괄납부 승인을 득하였기 때문에 승인을 받은 과세기간 (1994년 2기 예정)부터 총괄납부 신고할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