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대금이 수급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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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대금이 수급인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 경우 과세표준제외여부부가46015-2037생산일자 1994.10.08.
AI 요약
요지
건설공사 도급계약시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대금은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고 정산하기로 한 경우 동 자재의 제공이 수급인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건설공사 도급계약시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대금은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고 정산하기로 한 경우 동 자재의 제공이 수급인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자재의 제공이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구체적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합의각서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정산금을 5,211,060,000원으로 하였고 소모자재등 지원분을 하도급업자인 당사가 부담하기로 하고 그 금액 373,152,292원 상당의 물건등을 원사업자로부터 수령하여 당해 공사에 사용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5,211,060,000원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5,211,060,000원에서 소모자재지령분 373,152,292원을 차감한 4,837,907,708원으로 과세표준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위 경우 상계처리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49조의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