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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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공급가액의 구분부가46015-2044생산일자 1994.10.1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 거래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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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3.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연립주택을 약 50여세대를 신축분양중에 있는 회사로 주택완공전에 분양공고를 통하여 10세대를 분양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부가세법시행령 제 48조의 2 제 3항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안분하여 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주택완공후에 분양하게되는 40세대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 48조의 2 제 4항 제 2호에 따라 토지 . 건물의 장부가액에 따라 과세표준을 안분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48조의 2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 48조의 2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