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법의 허용범위에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의 허용범위에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자의 명의로 부가세를 발생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부가46015-2049생산일자 1994.10.10.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람(국세청부가1265ㆍ1-2760, 1981.10.22.)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부가1265ㆍ1-2760, 1981.10.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도 ○○시 ○○동 1362에서 골프연습장을 설치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지주와 임대차계약하여 건설 운영중입니다.

  가. 임대기간은 10년간으로 1억 3천만원 선불함.

  나. 대지를 임대차하여 그 지상물(건물)은 10년후 지주에게 기부채납 하기로 함. 그러므로 건물등기는 지주명의로 등재했음.

  다. 사업자 번호를 임차인 (본인등) 의 명의로 받음.

  라. 세무자들의 의견내용이 분분하여,

   10년후에 기부채납키로 했고, 등기부상 명의인임으로 10년간 안분하여 소득수입으로 잡아야 하고 부가세도 등기명의인의 명의로 납부해야 한다는 의견

 마. 세금은 사실주의를 원칙으로 함으로 실 사업시행자의 명의로 부가세를 발생해야 한다.

   단, 소득수입은 지주 즉 등기명의인의 수익이지만 10년간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실 수입은 10년후가 되며 또, 그간 건물의 감가등 경우에 따라서는 폐가등으로 건물을 철거를 해야할 형편이 될 수도 있는데 실 소득수입이 발생하는 시점 (조성원가시점)에서 안분하여 소득 세수를 발생함은 부당함.

[질의]

법의 허용범위에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자의 명의로 부가세를 발생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