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과 점포겸영 단독주택을 판매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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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과 점포겸영 단독주택을 판매 시 점포가 주택보다 큰 경우 과세 여부부가46015-2054생산일자 1994.10.1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주택과 점포겸영 단독주택을 신축판매함에 있어서 점포이외의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점포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주택과 점포겸영 단독주택을 신축판매함에 있어서 점포이외의 주거전용면적이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점포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의 ‘국민주택규모’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상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를 말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2의 경우,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과 점포겸용 단독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큰 경우에는 소득세
질의내용
[회 신] |
법시행령 제33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1989년귀속 표준소득률은 건설업, 주택신축판매(고급주택 : 코드번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1989년 겸용주택을 신축 양도하였는 바 아래와 같은 사항에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1)미등록사업자가 지하 대피소,1층소매업, 2-3층 주택(각 층 다른 세대원이 살 수 있도록 출입문과 부엌, 화장실등이 독립되어 있으며, 각각 85㎡이하임)으로 구성된 겸용주택을 토지, 건물 구분없이 1억원에 양도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참고사항
취득일 : 1989년 07월 18일
양도일 : 1989년 05월 30일
구 분 | 용 도 | 면 적 | 등급구조 | 비 고 | |
토지 | 주택상가 | 147.9㎡ | 182 | 등급가격 : 32,000원 | |
건 물 | 3층 | 주택 | 83.74 | 211 | 연와조슬라브 89,000원 |
2층 | 주택 | 83.74 | 211 | 연와조슬라브 89,000원 | |
1층 | 소매점 | 85.21 | 113 | 철근콘크트슬라브 123,000원 | |
지하 | 대피소 | 25.92 | 115 | 철근콘크리트슬라브 89,000원 | |
2) 위 신축 양도 소득에 적용하여야 할 소득표준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