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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46015-2055생산일자 1994.10.1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 받을 세액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환급신고를 하거나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야 할 매입세액을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 받을 세액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환급신고를 하거나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야 할 매입세액을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동 법 제22조 제4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으로부터 사업설비와 관계하여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기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 할 수 있다는 말만 듣고 1994년 1기 확정신고시 발급받은 사업자 등록번호로 매출세금계산서없이 매입세금계산서 1매만 신고서를 작성 환급표시하여 신고하였으나 ○○세무서에서 부가세법 제17조 2항 5호 및 시행령 제60조 1항 3호를 들어 동 매입세액 전액 불공제시켰습니다.

그런데 과세 관청에서 다시 부가세법 제22조 4항 1호 후단 “신고한 환급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를 들어 환급신청한 세액의 10%를 가산세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부가세법 제22조 4항 후단에는 가산세를 납부세액에서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명시된바 납부세액도 환급세액도 없는 사랑에서도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