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기성고에 따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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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기성고에 따라 대가의 지급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부가46015-2056생산일자 1994.10.1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매월 말일 기준의 완성도에 따라 공사기성고를 결정하여 다음 달 말일 경에 그 대가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
회신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매월 말일 기준의 완성도에 따라 공사기성고를 결정하여 다음 달 말일 경에 그 대가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주로 토목.건축을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일반 건설업체로서 폐사의 하도급 대금에 대하여 그동안 회사관례데로 하도급계약서상의 대릅지급 조건없이 하도급업자가 서식에 따른 기성청구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그 월의 기성고를 쌍방이 구두 합의하에 산출하여 익월 28~31일 사이에 집행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의 이해부족으로 세금계산서 거래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