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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학관에의 입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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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학관에의 입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
부가46015-2082생산일자 1994.10.15.
AI 요약
요지
과학관에의 입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바, 이 경우 과학관이라 함은 과학기술 자료를 수집, 조사, 연구하여 이를 보존, 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과학관에의 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바, 이 경우 과학관이라 함은 과학기술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이를 보존, 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과학공원내의 개별전시관들과 옥외과학전시물은 과학관에 해당되는 것이나, 오락 및 유흥 목적의 유희시설과 상품,음식매장에 대하여는 과학관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과학공원에의 입장료의 이용범위가 실질적으로 과학관에만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 입장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