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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와 비디오테이프를 공급할 경우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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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서와 비디오테이프를 공급할 경우 면세가 되는지 여부
부가46015-2083생산일자 1994.10.15.
AI 요약
요지
도서출판업과 비디오 테이프 제작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비디오 테이프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회신문(조법 1265.2-301, 1983.03.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법 1265.2-301, 1983.03.21 도서출판업과 비디오 테이프 제작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비디오 테이프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규정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동 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출판등록과 비디오물 판매업등록을 필한 출판사업자로서 저자가 교육방송인 초등학교 특활영어와 ○○한자공부 교재를 해설 비디오 테이프와 같이 하나의 공급단위(세트)로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출판물로서 비디오테이프와 같이 하나의 공급단위(세트)로 문화부에 납본하여 납본필증도 교부 받았습니다.

또한, 비디오테이프는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음반등록도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됨을 알고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시행규칙에 도서와 함께 공급되는 비디오테이프는 과세재화라는 표기가 된 부분이 있으므로 과세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