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세포기대상 사업을 사실상 지점법인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면세포기대상 사업을 사실상 지점법인으로 이전시 면세포기의 효력부가46015-2092생산일자 1994.10.17.
AI 요약
요지
면세포기대상 사업을 사실상 지점법인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면세포기대상 사업을 사실상 지점법인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점과 제조장이 동일 장소에 있는 면세포기신고를 한 법인사업자(농수산물을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본점소재지와 제조장을 각각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본점 법인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 지점법인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신규로 등록한 지점법인에서 다시 면세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4-7-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