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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포기대상 사업을 사실상 지점법인으로 이전시 면세포기의 효력
부가46015-2092생산일자 1994.10.17.
AI 요약
요지
면세포기대상 사업을 사실상 지점법인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면세포기대상 사업을 사실상 지점법인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면세포기대상 사업을 사실상 지점법인으로 이전시 면세포기의 효력

○본점과 제조장이 동일 장소에 있는 면세포기신고를 한 법인사업자(농수산물을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본점소재지와 제조장을 각각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본점 법인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 지점법인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신규로 등록한 지점법인에서 다시 면세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4-7-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