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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건설 용역제공 시 부수하는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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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건설 용역제공 시 부수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 여부
부가46015-2097생산일자 1994.10.18.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폐기물배출자가 부담해야할 매립지반입수수료를 대행하여 납부하기 위하여 배출자로부터 받는 등 수수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일반 건설공사의 원가 계산시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잔제물(콘크리트 부스러기, 아스콘 부스러기)등 공해 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며

2. 폐기물을 수도권 매립지 반입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수도권 매립지 운영 관리조합)에 톤당 8,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3. 일반 건설공사 원가 계산시 폐기물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대상여부를 질의 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