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당초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아파트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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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초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아파트를 신축할 때 사업장마다 등록하는 지 여부부가46015-2098생산일자 1994.10.18.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개인인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
회신
1. 건설업,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나)의 경우 신규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경우는 신설사업장을 일반과세자로 신규등록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신설사업장을 과세특례자로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건설 부동산 (임대, 주택업)자로서 일반과세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아파트주택 및 상가를 신축하여 지금까지 계속 매매 및 임대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바
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대지를 매입하고 주택 및 아파트를 계속 신축할 때 사업장이 다른곳이라는 이유로 또 다른 사업자 등록증을 사업장마다 발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가”의 사항과 같이 여러곳에 주택을 신축하고 상가부분을 부가세 공제받아 매매하던 중 일부가 매매 불가하여 임대사업으로 주된 사업장에서 여러 곳 임대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일괄하여 왔으나 관할 세무서에서 부동산 임대 사업은 사업장별로 부가세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여 사업장별로 과세특례로 등록증을 교부받아 지금까지 계속 신고하였습니다. 이럴때 당초 상가 또는 부가세를 공제받는 물건에 대해 현재 과세특례로 임대 수입에 대해 부가세 신고하였다하여 당초에 공제 받은 부가세를 전액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가”, “나” 사항의 관련법 조항과 이외에 또 다른법에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