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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과 거래로 수입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부가46015-2099생산일자 1994.10.1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와 직접 기자재구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세관장이 기자재대금등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와 직접 기자재구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기자재 대금과 기자재 설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대금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여 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관장이 기자재대금 및 기자재 설치용역대금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동 기자재 설치용역부분에 대하여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기자재의 대가와 동 기자재 설치용역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어 기자재의 수입시세관장이 동 기자재에 대하여만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기자재 설치용역에 대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거래 내용

 1-1. 내국법인(“A 법인”)이 국내에서 Plant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B 법인“)와 계약을 체결 기자재을 수입하고 동기자재의 설치에 필수적인 기술용역은 B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제공함. 기자재 수입시 수입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입시 세관장이 기자재 대가 및 동 기자재 설치 용역대가을 합한 금액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함.

 1-2. A법인과 B법인간에 체결된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은 기자재 대가과 용역대가을 합한 금액이며 기술용역 대가는 크게 설치 및 감리용역과 A법인의 기술자 국내 및 국외훈련 용역 제공의 대가임.

 1-3. 일반적으로 기재자의 대부분이 수입된 후 B법인의 기술자들이 A법인에 파견되어 Plant 설치에 필요한 상가에서 언급된 기술용역을 제공함.

 1-4. 상기 계약금에 포함된 기술용역 대가는 기술자 한사람의 작업시간수에 일정금액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동일정금액은 해당 기술자의 숙련도에 따라 약간의 차등이 있음. 작업시간수는 예상되는 기계설치 작업일정에 따라 상호 합의하에 미리 결정되며, 실제 제공되는 작업시간수에 따라 기술용역 대가에 약간의 변동이 있어 총계약금액에 증감이 있을 수 있음.

2. 질의 내용

 2-1. 상기에 언급된 기술용역이 기자재설치에 필수적이고 계약서상에 기술용역 대가가 구분되지 않고 총액으로 표시되어 수입신용장이 개설되고 수입시 수입세금계산서가 기발행되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할 필요여부.

 2-2. 위 1-4항에서 언급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기술용역 대가를 계산하여 구분할 수 있으므로 당초의 수입세금계산서 발행은 잘못된 것이고 B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여부.

 2-3.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해야 한다면 수입세금계산서를 통하여 세관장에게 기납부된 부가가치세는 이중납부된 것이므로 이를 환급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 환급세액의 환급절차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 부가가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