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가를 신축 분양하고 분양대금을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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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를 신축 분양하고 분양대금을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부가46015-2102생산일자 1994.10.1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분양대금을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분양대금을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다만 대가의 일부를 지급받기 이전에 당해상가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같은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가 신축판매를 목적으로 34명의 조합원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구성된 조합을 운영하는 부동산 매매업자로서 상가등을 신축하여 다음과 같이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 분 | 분 양 계약서 | 실제 대금수수일 |
계약금 | 1994.04.26 | 1994.04.26 |
중도금 | 1994.05.02 | 1994.05.02 |
잔금(공급가액) | 1994.06.13 | 1994.06.13 |
잔금(부가가치세) | 확정시 잔금에 추가납부 | 1994.07.12 |
건물준공일 | 1994.05.25 | |
소유권이전등기일 | 1994.08.10 | |
1) 위와같이 일반인에게 분양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
2) 미분양된 점포중 일부를 각 조합원의 출자지분비율에 따라 출자금을 안분계산한 뒤 분양가액중 출자지분상당액을 경감한 차액만을 정산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수있는시기와 공급가액 (계약금만 받고 분양계약만이 이루어진 상태임)
구 분 | 분 양 계약서 | 실제 대금수수일 |
계약금 | 1994.03.02 : 3,000,000 | 1994.03.02 3,000,000 |
중도금 | 출자금으로 대체 | × |
잔금(공급가액) | 추후정산 | × (미정산) |
잔금(부가가치세) | 확정시 잔금에 추가납부 | × (미정산) |
소유권이전등기일 | 미등기 | |
건물준공일 | 1994.05.25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