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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제품을 통제하는 위수탁 판매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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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접 제품을 통제하는 위수탁 판매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 시 위수탁판매에 해당 여부
부가46015-2127생산일자 1994.10.20.
AI 요약
요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위탁 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인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당사는 의류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현재 대리점 판매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바(대리점으로 제품출고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계절이 지나가면 재고품에 대해서는 전량반품을 받고 있으며 대리점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한하여 수금을 하고 있음) 대리점의 영세성과 담보부동산에 대한 가격하락으로 적정 매출채권을 확보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미판매되어 반품되는 계절제품에 대한 절차상의 번거러움과 관리를 위하여 금번 당사에서는 각 대리점 판매 방식을 지양하고 당사에서 직접 제품을 통제, 관리하는 위수탁 판매방식 (매출수량과 금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대리점마진 해당액을 위탁수수료로 지급함)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위 수탁판매에 해당이 되는지요?

질의2> 상기 위수탁판매방식은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자기 책임하에 본인의 건물이나 타인의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판매매수수료를 30% 주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상권이 형성되고 대형매장으로 적소임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자금투자 등으로 인하여 개설희망자가 없을 경우 당사가 직접 건물을 임차하여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부담하는 경우와 당사가 직접 건물을 매입하여 동건물을 위수탁 희망 점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등 크게 2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전자와 달리 위탁판매수수료를 1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후자의 예에 있어 수탁자는 당사가 임차하거나 구입한 건물의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증을 (서어비스, 위수탁판매) 교부받은 상태에서, 당사 역시 동일한 장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지요?

참고로 당사가 임차하거나 구입한 건물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위수탁판매 수수료를 20% 적게 지급하는 대신 별도로 임차료 수수는 하지 않음을 알려듭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4호 【대리 등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