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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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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시 용역의 공급 시기
부가46015-2144생산일자 1994.10.22.
AI 요약
요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는 규정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용역의 공급시기임.
회신
을 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3항 “공급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는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 공제 주장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사내용

○○○은 (주)○○건설과 1994.01.05일 별첨 도급 계약서 내용과 같이 도급금액 433,125,000원에 건물 신축 계약하고 약정된 일자 (정확한 일자는 조사서 참조)에 대금을 지급하고 거래시기(약정된 일자)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를 고다 (6건 295,425천원) 수취 하였음.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매입 세액 공제 여부

 갑 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2호 규정에 의거 “건설 용역의 거래 시기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도 한 때”이며 약정된 일자에 매입한 세금계산서는 공제 하였으며 기타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항 1호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한다는 주장이며,

 을 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3항 “공급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는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 공제 주장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