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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업용 P. E 필름(비닐제품)을 제조하여 판매 시 과세 여부
부가46015-2155생산일자 1994.10.25.
AI 요약
요지
질의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농업용 P. E 필름(비닐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농업용 P.E 필름(비닐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식품가공사업과 서울시, 직할시 및 시지역에서의 소매업은 제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희는 농업용 P.E 필름 제조업체로 구성된 협동조합으로서 다음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 다 음 사 항 -

가. ○○시 ○○공단(○○동 ○○번지, TEL: ○○○-○○○○)에 위치한 ○○원예농업협동조합에서 제조한 농업용 필름제품에 부가가치세법(제11조 영세율 적용과 면세규정)에 의거 원예조합은 영세율 적용을 받은 대상업체인지의 여부

1) 적용 대상 업체라면

 ① 그 적용 법규 및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② 그 적용을 관장하는 기관의 부서 명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