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용역제공 직원전체에 대하여 월별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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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역제공 직원전체에 대하여 월별로 보조금을 수령 시 과세 여부부가46015-2160생산일자 1994.10.25.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별첨 약정서와 같이 차량대여회사와 약정하여 용역기사만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용역기사를 제공하면 차량대여회사에서 차량대여비와 함께 용역비를 임차회사에서 수금한 연후에 당사에서 차량대여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용역비를 받고 있습니다.
별첨한 약정서 제8조에 보면 임대차량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용역제공 직원전체에 대하여 월별로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용역비에 대하여는 과세이지만 이러할 경우에 보조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인지 아니면 면세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리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