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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운송주선업자의 대리인으로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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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항공화물운송주선업자의 대리인으로 용역을 제공할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2168생산일자 1994.10.26.
AI 요약
요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외의 항공화물운송주선업자의 의뢰에 의하여 대리인 자격(국내의 항공화물주선업 면허는 없음)으로 국내에서 수입화물에 대한 외국항행용역의 일부(서류의 전달, 화물도착통보, 수입화주로부터 운송료수금, 수금운송료의 국외 항공화물운송주선업자에의 송금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수입화물주로부터 받은 총운송료 중 국외 항공화물주선업자와의 약정율의 액을 공제하고 송금하는 경우,

 1. 본인이 받은 대가 상당액은 아래 어느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영세율 적용 대상자인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항공화물운송주선업 면허가 없더라도 국외의 항공화물운송주선업자의 업무를 대행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 의한 외국항행업자이며 영세율 적용 대상 용역임.

 나. 항공화물운송주선업 면허가 없이 단순히 국외의 항공화물운송주선업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기타 외화획득용역에 해당되며 영세율 적용 대상 용역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