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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의 면세여부
부가46015-2189생산일자 1994.10.28.
AI 요약
요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는 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ㆍ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기사 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이 정하는 설계제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부가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사항 중에는 주무관청(엔지니어링 진흥협회)신고를 명시한 구절이 없습니다. 만약 엔지니어링 진흥협회에 신고되지 않는 사업장이 위사항과 똑같은 자격으로 설계제도 용역을 시행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하는지 과세되어야 하는지 명확한 답을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과세되어야 한다면 과세를 근거로 하는 법문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