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존사업자가 사업장 신설시 그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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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사업자가 사업장 신설시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부가46015-2203생산일자 1994.11.01.
AI 요약
요지
법인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업장 이외에 별도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신설사업장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사업 확장과 관련 있는 기존의 사업장에서 당해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0072, 1992.01.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0072, 1992.01.18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업장 이외에 별도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신설사업장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사업확장과 관련있는 기존의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할수 있는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 ○○시 ○○동 소재에 등록한 법인으로 써비스ㆍ용역 및 부동산매매업을 하고 있던중 부산에 기존 사업과는 별개의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 소재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소재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지 하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