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장공사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도장공사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도배공사용역의 면세여부부가46015-2277생산일자 1994.11.11.
AI 요약
요지
건설업법에 의하여 도장공사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도배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16, 1994.07.11 건설업법에 의하여 도장공사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도배공사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규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에서는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주택건설용역으로 보아 부가세를 면제토록 규정한 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질의내용]
건설업법에 의한 도장공사업 면허를 받은자가 국민주택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건설업자로부터 도배공사를 하도급, 시공하는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