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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결속기로 볏짚을 결속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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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산물 결속기로 볏짚을 결속하는 것도 포함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부가46015-2278생산일자 1994.11.11.
AI 요약
요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농업용 기계는 농작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업기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농업용기계는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작업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업기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질의의 경우 동재무부령이 정한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볏짚수거기(일면 곤포기)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및 동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민에게 기계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별표 28한의 농산물 결속기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1) 농산물 결속기란 볏짚을 결속하는 것도 적용되는 것인지요?

 2) 만일 적용되지 않는다면 농산물이랑 무엇을 결속하는 것을 의미하는지요?

나. 상기 “1)”항에 해당된다면 어떠한 행정절차(즉 농지증명등)을 첨부하여야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다. 본 건에 대하여 해석을 각자가 달리하고 있음을 첨언하오니 구체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