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조업자가 토지, 건물을 제외하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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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자가 토지, 건물을 제외하고 전부를 양도 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46015-2279생산일자 1994.11.11.
AI 요약
요지
자기소유의 토지・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당해 제조업 전부를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자기소유의 토지․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당해 제조업 전부를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2.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폐사는 1987년 설립된 의류제조 법인으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계열 개인(회사)업체 “R"사를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흡수통합 코져하는바, 양수자인 폐사가 신설법인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양도자인 "R"사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여부를 하교 바라옵니다.
(*질의요지 : 양수법인이 실설법인이 아닌 기존의 법인이 사업의 포괄승계시 부가가치세법 해당 여부.)
질의2)
상기의 개인(회사)업체 “R"사의 사업양도시 제조업에 사용하던 토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전부를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 여부를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