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손세액공제의 대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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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세액공제의 대상 범위부가46015-2289생산일자 1994.11.12.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 등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찹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00, 1994.06.16 1.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응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 계획인가의 결정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으로,2. 귀 질의의 경우, 대손세액공제의 대손사유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5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은 현재 제정되어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4.01.01부터 시행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항의 대손세액공제의 대상범위에 관하여 의문점이 있어 ,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바쁘신줄 아오나 조속히 회신바랍니다.
- 아 래 -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의 5항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것” 이라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9조 2항의 [재무부령이 정하는 회수 불가능한 채권의 범위]와 동일한 내용인지 궁금하오며,
2) 다른 내용일 경우 부도 발생일로부터 0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는 어떤 방법으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