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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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부가46015-230생산일자 1994.02.0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 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2의 경우, 즉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붙임 : ※ 부가22601-1336, 1992.08.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시 ○○구 ○○동 ○○-○○에서 1994.02.○○부터 중소기업인 ○○제작소(섬유기계제조)를 경영하여 오든중 지난 1993.03.○○ ○○시 ○○구 ○○동 ○○-○○ 소재 ○○공업사 대표 ○○○으로부터 섬유기계10대를 주문받아 제작하고 납품하고 별첨 세금계산서 사본과 같이 1993.06.18자에 세금계산서를 일반매출로 교부하엿는데 추후 ○○공업사에서 별첨 수출면장사본을 제시하면서 본 물품은 수출품이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교부하여 줄것을 요구하는 바 수정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2.그리고 당 업체의 매출처인 ○○공업사는 1992.10.15일자로 개업 후 1993.09.○○까지 제품매출 실적이 없던 중 중국에 합작공장을 1993.04.30경 설림하고 설비는 ○○모직에서 투자하기로 한후 당업체에서 매수한(1993.06.18)자 세금계산서 교부분)기계를 별첨 수출면장사본 내용과 같이 수출한후 ○○공업사에서는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에 1993.08.○○말경에 당업체에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수정신고를 하여 설비투자에 따른 환급을 요구하였던바 ○○세무서에서는 ○○공업사에 투자한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환급할 수 없다고 하는바 이 경우 ○○공겁사로서는 중국합작공장에 반출된 것이므로 수출로 보아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환급을 받을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