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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공사용역에 대한 도급계약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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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일러 공사용역에 대한 도급계약 시 용역의 공급시기 판단
부가46015-2347생산일자 1994.11.1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보일러 공사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공사대금을 공사완공 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인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보일러 공사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공사대금을 공사완공 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인 것입니다. 2. 위 1.의 사례에서 계약금을 일부받고 잔금은 공사완공 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위 조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이라는 법인체에서 다세대 주택의 분양자들로부터 보일러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은 공사완공후 지급받기로 했다면, 그에따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단순히 계약체결일자에 해당하는 분기인지 아니면 실제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의 분기인지 여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와 관련하여)

나. 만일, "가"항의 경우에 있어 "갑"이라는 업체가 분양자들로부터 도급계약에 따른 계약금만 일부받고 잔금은 공사완공후 지급받기로 했을 경우 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2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