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합이 사과주스를 생산 시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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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이 사과주스를 생산 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 시 과세 여부부가46015-2348생산일자 1994.11.19.
AI 요약
요지
○○조합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과주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조합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과쥬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합이 조합원인 과수업자로부터 사과를 수매하여 이를 원재료로 하여 사과쥬스를 제조하고 나면 사과 껍질등 찌꺼기가 생기는바 이를 폐기처분하여 출고하여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특정 폐기물에 해당되어 처분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바 폐기물량도 축소하고 예산도 절감하기 위하여 이를 재활용, 건조, 고체화 하여 사료용으로 축산업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할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 면세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