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산 마스터플랜에 대한 컨설팅용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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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산 마스터플랜에 대한 컨설팅용역을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2368생산일자 1994.11.2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전산 마스터플랜(전산화대상 업무분석, 기술현황파악 및 향후 전산망 구축계획수립 등)에 대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전산 마스터플랜(전산화대상 업무분석, 기술현황파악 및 향후 전산망 구축계획수립 등)에 대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전산 마스터 플랜 (전산화 대상 업무분석, 기술현황파악 및 향후 전산망 구축계획수립)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질의회신문(부가22601-293, 1991.03.13)에 의하면,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시스템분석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는바,
[질의]
상기 전산 마스터플랜(전산화대상 업무분석, 기술현황 파악및 향후 전산망 구축계획수립)에 대한 컨설팅 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