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본사와 제조장으로 2개의 사업장을 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본사와 제조장으로 2개의 사업장을 운영 시 영세율 신고 방법부가46015-2426생산일자 1994.12.0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자기가 제조한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적용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이며 영세율첨부서류는 본사 명의의 수출면장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자기가 제조한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적용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이며 영세율첨부서류는 본사 명의의 수출면장 또는 수출대금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사업장 변경내용
사업장소재지 | 변경전 | 변경후 | 비 고 |
○○ | 지점사업장 | 본점사업장 | 영업, 자금, 관리 |
○○ | 본점사업장 | 지점사업장 | 내수품제조공장 |
○○ | 지점사업장 | 지점사업장 | 수출품제조공장 |
즉, 동일주소지의 ○○사업장과 ○○사업장 간에 본지점 변경하고 사업장등록정정 및 납세지 변경 완료 하였음.
2. 사업장별 업무내용
2-1. 본지점 변경후의 ○○사업장은 영업, 자금, 관리를 주로 담당하고 ○○사업장은 내수용 제조공장이며, ○○사업장은 수출용제조 공장임.
2-2. ○○사업장에서 제조한 수출품은 ○○사업장에서 최종 제품은 완성하여 직접 외국으로 반출함.
2-3. 수출시에 수출면장상 화주(제조자)표시는 본점주소지로 하였으며 외화입금 증명서도 본점주소로 발급받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만 영세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
3. 질의사항
3-1. 본점 주소지가 ○○에서 ○○로 변경된 이후에도 실무적인 착오로 수출면장상 화주(제조자)주소지를 구본점(이미폐쇄된 구본점 사업자등록 번호로 표시)으로 수출면장이 계속하여 발급 되었음.
3-2. 영세율 부가세 신고는 종전과 같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 하였음.
3-3. 이러한 업무 현황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 받아야할 사업장이 있는지 유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