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조용 기계 등의 임가공업의 한계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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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용 기계 등의 임가공업의 한계세액공제 적용 여부부가46015-2429생산일자 1994.12.01.
AI 요약
요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ㆍ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는 임가공업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 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ㆍ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는 임가공업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 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규정에 의한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제조용 기계인 밀링과 선반을 각각 1대씩 보유하고 있으면서 기계제작회사나 전자기기 제조회사에서 주요재료를 제공하여 주면 그 주요재료에 물리적인 작용(갈고, 깍고, 자르고)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하여 주는 임가공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 시작한 사업이라 규모가 작고 매출실적이 아직은 어마 되지 않은지라(6개월에 25,000,000원 정도임) 사실 부가가치세등이 많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판매가격이 낮고 작업환경은 어려워도 있는 그대로 신고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1994년부터 부가가치세 신고시 한계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세액공제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 있는 업종이 임가공업이기 때문에 6개월간의 매출액이 18,750,000원이 초과되면 한계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세액공제액과 가산세가 포함되어 부과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국세청 민원실에 전화로 제가 경영하고 있는 실상을 상세히 말씀드렸더니 한계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여 세무서 담당공무원을 찾아가 설명을 하였으나 전화통화 내용을 문서로 확인하여 달라고 하시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