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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방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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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지방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2436생산일자 1994.12.01.
AI 요약
요지
원유에 유지방 약 35%가 함유된 유크림 약 2.6%를 첨가하여 유지방 함량을 약 4.3%로 고지방화한 “고지방우유”는 관세율표 제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로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원유에 유지방 약35%가 함유된 유크림 약 2.6%를 첨가하여 유지방 함량을 약 4.3%로 고지방화 한 “고지방우유”는 관세율표 제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가 개발중인 고지방 우유에 대한 식품제조 허가를 득하지 못하였기에 별첨과 같이 허가 신청용 서류를 첨부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질의합니다.

1. ○○우유 배합비율(%)

원 료 명

배 합 비 율 (%)

원 유

97.40

생 크 림

2.60

100

비중 : 1.032

2. 제조공정

고지방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제조방법

1) 원유수유

  원유검사를 마친 신선한 유를 수유한다.

2) 크림분리

  원유를 세퍼레이트를 이용하여 유크림과 탈지유로 분리한다.

3) 표준화유 제조(지방함량 : 4.3%)

  분리된 크림과 원유를 혼합하여 표준화유를 제조한다.

4) 예열 및 균질

  표준화유를 예열하고 균질(150kg/㎠)한다.

5) 살균 및 냉각

  균질된 유를 135℃에서 2-3초간 살균하고 냉각한다.

6) 충전 및 포장

  미리 준비된 포장기를 이용하여 충전 및 포장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