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3. 귀 질의 4, 5의 경우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4. 귀 질의 6의 경우 법에의한 장부 또는 요금영수증에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장부나 요금영수증을 은닉한 자 및 법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사실을 은닉한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1. 무자료 판매행위로 인하여 지방세무서에서 조사한바 매출누락시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서 추징조치하였는데,
2. 세무서에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묻고 싶고 고발조치치 아니하는 것은 무엇대문인지 알고 싶으며,
3. 탈세제보자가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세무서장 명의로 고발하는지를 묻고 싶으며,
4. 석유공급업자(정유사대리점)가 각 주유소 및 거래처에 휘발유, 석유, 경유를 공급함에 있어 자연증발이 발생되었다면 감모분을 세법상 얼마까지(몇 %) 인정하는지 여부를 묻고 싶으며,
5. 정유회사가 직영대리점에 유류(휘발유, 석유, 경유)를 판매함에 있어 감모량(감모분)은 얼마 몇 %까지 인정해주는지 여부.
6. 석유공급업자(정유사대리점)가 주유소 및 거래처에 유류를 판매하면서 무자료판매하기 위하여 공급인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수증을 총물량에서 인수증을 분산작성하여 그 중 일부만 판매로 처리하고 나머지 물량을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면 세법상 위반이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항 【벌금 등의 통고】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1조 【불소추】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2조 【고발】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3조 【압수물건의 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