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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회사가 영세율과세표준 신고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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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역업회사가 영세율과세표준 신고 누락 등이 있을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46015-2441생산일자 1994.12.02.
AI 요약
요지
영세율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영세율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예정신고시 누락된 영세율 과세 표준을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와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상에 수정신고하는 뜻을 부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된 범위내에서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는 무역업을 주종으로 하는 법인회사로써 94년 2기예정(1994.10.25) 부가세 신고시 수출에 의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 누락과 영세율첨부서류 제출누락에 대해 94년 2기확정(1995.01.25)때 부가세 신고하는 경우 영세율과 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문] 94년2기 예정신고 누락분을 94년2기 확정신고대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및 영세율첨부서류 제출시.

 1) 영세율과세표준 지연 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되는지요.

 2) 영세율첨부서류 지연제출에 대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