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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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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등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 여부
부가46015-2450생산일자 1994.12.0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다만,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일반과세자가 적법하게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구 ○○동 ○○번지 상가 건물을 신축판매하는 사람입니다.

94년 1기 예정신고시 분양받는 사람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시의 등록번호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하였습니다. 분양받는 사람의 사업자등록일자 이후 분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분양받는 사람이 일반사업자일 경우 상기 수정세금계산서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앞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시 분양받는 사람이 일반사업자일 경우(부동산 임대업이 아님)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