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각 세대별(국민주택 규모이하)로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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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각 세대별(국민주택 규모이하)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46015-251생산일자 1994.02.04.
AI 요약
요지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범위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범위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96, 1994.01.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각세대별(국민주택 규모이하)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