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업자가 교회에 건설용역제공 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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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자가 교회에 건설용역제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2522생산일자 1994.12.13.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교회 등)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교회등)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6호 및 동 법시행령 제37조 제1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동 조항에 의하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한 재화나 용역은 면세에 해당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등록된 종교단체(XX교회)가 건설회사를 공급하는 자로 계약된 교회건물 신축공사의 공사기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