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의류법인이 계열회사인 여성복전문의류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의류법인이 계열회사인 여성복전문의류법인에게 사업양도 시 과세 여부
부가46015-2524생산일자 1994.12.13.
AI 요약
요지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590, 1994.08.01)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590, 1994.08.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유]

 (1) A법인은 중저가의 의류를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 의류의 상품명도 A법인의 상호와 동일합니다. 최근 A법인은 중저가가 아닌 여성의류를 신규로 제작.판매하기 시작했고 동여성의류의 상품명은 A법인의 상호가 아닌 다른 상품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신규 여성복사업부는 A법인의 지점으로 되어있고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세무서관할 틀림) 회계처리도 별도의 장부처리를 하여 시산표가 본점과 구분하여 작성되고 있습니다.

 (3) A법인과 계열회사인 B법인은 여성복의류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 A법인과 B법인은 A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여성복사업부를 B법인에게 사업양수도를 통해 양도키로 합의하였습니다. 사업양수도일 현재 여성복사업부의 모든 권리(자산,재고자산 포함)와 모든 의무 (부채)를 포괄적으로 B법인에게 승계키로 하였습니다.

[질의내용]

 상기내용과 같이 A법인이 B법인에게 여성의류사업부를 양도시 다음과 같이 주장들이 있어 어느설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가 과세되지 않는다.

  (을설) 별도의 사업장으로 되어있고 회계처리가 본점과 구분된다 할지라도 그 사업의 내용이 본점에서 수행되고 있는 수종의 의류중 그 일부를 양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가 과세되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