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위탁가공수출의 경우 공급시기와 영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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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탁가공수출의 경우 공급시기와 영세율적용 여부부가46015-2535생산일자 1994.12.1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32, 1993.03.04)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32, 1993.03.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의류 수출업체로서 국내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당사가 MASTER L/c를 받고 이를 생산하기위하여 제3국에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임가공생산한후 이의류를 해외 BUYER에게 임가공생산국에서 직접 공급하는 무역을하고 있는바 이때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부
거 래 흐 름 도
갑설) 해외임가공업체에 공급한 500,000$만 신고한다
을설) 해외임가공업체에 공급한 자재 500,000$
MASTER L/C 1,000,000$
계 1,500,000$를 신고한다
병설) 해외 임가공업체에 공급한 자재 500,000$
MASTER L/C 입금액 - 원자재 D/A수출
1,000,000$ - 500,000$ = 500,000$
계 1,000,000$를 신고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