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식당이 대리납부를 기한 후에 하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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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식당이 대리납부를 기한 후에 하였을 경우 대리납부세액공제의 가능 여부부가46015-2536생산일자 1994.12.15.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할 사업자가 동 부가가치세를 당해 대리납부할 시기보다 늦은 1993.07월에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그 대리납부세액 상당액을 납부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할 사업자가 동 부가가치세를 당해 대리납부할 시기보다 늦은 1993.07월에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그 대리납부세액 상당액(가산세 제외)을 납부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확정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외국회사와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으로부터 식당운영관련(Trade mark사용 로얄티포함) 기술을 도입, 1992년 02월 회사를 국내에 설립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1992년 12월에 교부받고 음식점 허가는 1993년 05월 구청으로부터 발급 받았습니다.
사정에 의거 법인설립후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우선 두차례에 걸쳐 기술도입 선급금및 계약금조로 일정액을 해외로 송금하였습니다.(1992년 04월13일, 1992년11월23일)
그러나 업무 미숙으로 동 지급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적기에 이행하지 못하고, 1993년 07월 대리납부 신고및 납부를 행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의 경우 가산세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세액을 공제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