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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1개사업장이 미등록시 미등록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장소
부가46015-254생산일자 1994.02.04.
AI 요약
요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사업장마다 그 사업장소관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사업장마다 그 사업장소관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을 받고 그 재화의 공급을 받은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매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니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1개사업장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1. 미등록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어느 사업장에서 하는지 여부.

 2. 사업자등록이된 사업장에서 미등록사업장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4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