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부지의 조경공사관련 매입세액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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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부지의 조경공사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부가46015-2551생산일자 1994.12.16.
AI 요약
요지
공장부지의 조경공사가 당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46015-127, 1993.07.15)을 참조. 붙임 : ※ 재부가46015-127, 1993.07.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는 국가각 조성한 공업단지에 위치하여 철강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근자 증설한 공장주변에 근무자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공장 미화를 위하여 조경식수를 하고자 하나 토질이 나무의 성장 발육에 부적합하여 식수부위를 거름흙으로 치환하였습니다. 흙의 치환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1) 이미 국가가 조성한 공업단지위에 공장근무자의 쾌적한 근무 환경조성 및 미화를 위한 식수이고
2) 공장설비가 폐기 또는 이전시에는 조경시설(나무) 또한 폐기 또는 이식되며
3) 흙치환 비용은 식재에 부수된 비용으로써 임목으로 하여 구축물로 회계 처리하였으며
4) 거름흙으로의 치환은 토지의 실질적가치가 변동될 수 없슴.
따라서 본건 흙의 치환비용은 토지의 조성과 무관한 제조시설의 부대공사로 보아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