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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를 가공하여 햄, 소시지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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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돼지고기를 가공하여 햄, 소시지를 제조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46015-2552생산일자 1994.12.16.
AI 요약
요지
돼지고기를 가공하여 햄, 소시지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당해 제품을 사업자 및 실수요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돼지고기를 가공하여 햄, 소세지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당해 제품을 사업자 및 실수요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와 관련합니다.

2. 우리조합은 양축농민들이 출자하여 조직한 ○○중앙회 산하 ○○ ○○ 양돈 협동조합입니다.

3. 우리조합 및 조합원들은 거센 수입개방의 압력과 UR.(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조합원들이 직접 생산한 돼지고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육가공공장을 운영 정육(돈,우-면세) 및 햄 소세지(과세)를 생산하고 있는바,

4. 제품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가두, 이동판매를 기획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동법시행령 제57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의 조문으로 볼때 대형 백화점(업태- 도소매)은 가두 판매시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나 우리공장과 같은 영세한 제조사업장은 업태가 제조로 되어있어 매출액 전액을 세금계산서 교부해야 하는 모순점이 대두되고

5. 홍보 및 판매방법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인(행인)을 상대로 판매가 이루어 지며 홍보대상 절대다수의 고객들은 1인당 1,500원 내지 2,000원 상당 구매를 하므로 현실적으로는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 하므로 이 경우 현행법상 성실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가산세(2/100)를 납부토록 되어있어,

6. 법적,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인해 조합업무에 제약을 받는다면 요즘과 같은 무한경쟁시대에 우리조합 및 조합원(양축농민)들의 경쟁력 상실은 물론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며 또한 정부의 중소기업 규제완화 차원 및 세계화,국제화에도 적합하지 못한 조항으로 판단되며,

7. 입법취지 또한 기업활동의 규제와 가산세의 징수가 목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