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와 관련합니다.
2. 우리조합은 양축농민들이 출자하여 조직한 ○○중앙회 산하 ○○ ○○ 양돈 협동조합입니다.
3. 우리조합 및 조합원들은 거센 수입개방의 압력과 UR.(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조합원들이 직접 생산한 돼지고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육가공공장을 운영 정육(돈,우-면세) 및 햄 소세지(과세)를 생산하고 있는바,
4. 제품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가두, 이동판매를 기획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동법시행령 제57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의 조문으로 볼때 대형 백화점(업태- 도소매)은 가두 판매시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나 우리공장과 같은 영세한 제조사업장은 업태가 제조로 되어있어 매출액 전액을 세금계산서 교부해야 하는 모순점이 대두되고
5. 홍보 및 판매방법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인(행인)을 상대로 판매가 이루어 지며 홍보대상 절대다수의 고객들은 1인당 1,500원 내지 2,000원 상당 구매를 하므로 현실적으로는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 하므로 이 경우 현행법상 성실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가산세(2/100)를 납부토록 되어있어,
6. 법적,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인해 조합업무에 제약을 받는다면 요즘과 같은 무한경쟁시대에 우리조합 및 조합원(양축농민)들의 경쟁력 상실은 물론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며 또한 정부의 중소기업 규제완화 차원 및 세계화,국제화에도 적합하지 못한 조항으로 판단되며,
7. 입법취지 또한 기업활동의 규제와 가산세의 징수가 목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