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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대상 인적 용역범위 중 설계제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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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대상 인적 용역범위 중 설계제도사업의 범위 여부
부가46015-2611생산일자 1994.12.24.
AI 요약
요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 기사 등 기술 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332, 1994.11.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32, 1994.11.18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 기사 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다만, 건축사의 의뢰를 받아 설계도면에 의해 조감도 또는 투시도를 그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관련법령에 의하여 건축설계제도를 할 수 없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제공하는 건축설계제도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부가세법 시행령 제35조의 면세대상 인적 용역범위중 제2호 (다)에 역거하고 있는 설계제도사업의 범위 여부

[질의2] 현재 설계제도사란 법적으로 부여된 공식적인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제도사란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부여된 어떤 자격증 소지를 요구하는 업종인지 여부

[질의3] 현 사업자는 제도기능 2급기능사, 건축사(보)로 건설업협회와 구청에 신고 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설계 제도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면세 또는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