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행업자가 서울시에 대행용역을 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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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행업자가 서울시에 대행용역을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2614생산일자 1994.12.24.
AI 요약
요지
각종행사 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서울시에 '서울시민의 날 거리캠페인 홍보행사'의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각종행사 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서울시에 '서울시민의 날 거리캠페인 홍보행사'의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