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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설치운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매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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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묘지설치운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매장용역 등을 제공시 면세 여부
부가46015-2616생산일자 1994.12.24.
AI 요약
요지
묘지설치운영업 허가를 받은 자가 묘지분양 후 매장용역을 제공하거나 분묘이장처리 용역을 제공하고 별도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장의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설치운영업 허가를 받은 자가 묘지분양 후 매장용역을 제공하거나 분묘이장처리 용역을 제공하고 별도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장의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원묘지 설치운영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에서 고유 목적이외 부대사업으로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매장및 이장작업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장의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